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림축산어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지원 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 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문의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1조),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