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축산유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4.05.01~2024.05.31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류> 5.1. ~ 5.31.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택배 배송 내역 1부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유통과/061-470-20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