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1-350-581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서비스 목적
지자체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명예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50-5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350-5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