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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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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문의처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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