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임신·출산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8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2.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8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3. 지급 방식 :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 24(https://plus.gov.kr/)
5.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7. 신 청 인 : 출산자 본인 신청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
8.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9. 유의사항 :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및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