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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보호·돌봄

어르신 효도권 지원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가족행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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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기초연금수급자격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법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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