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보호·돌봄
어르신 효도권 지원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기초연금수급자격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법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