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생활안정
다문화가족지원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 조건 요약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센터 프로그램 :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제출 서류
ㅇ 국적취득 수수료 :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