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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생활안정

다문화가족지원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가족행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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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센터 프로그램 :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제출 서류

ㅇ 국적취득 수수료 :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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