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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생활안정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인구경제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경제실/061-390-7084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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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문의처

인구경제실/061-390-70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경제실/061-390-70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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