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생활안정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인구경제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경제실/061-390-7084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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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구경제실/061-390-70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경제실/061-390-70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