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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 1. ~ 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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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서비스 목적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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