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 1. ~ 3.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서비스 목적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