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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행정·안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재난안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4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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