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고용·창업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경제교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문의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