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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고용·창업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0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경제교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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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문의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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