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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즈이 및 가축(생산) 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진도개축산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진도개축산과/061-540-632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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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서비스 목적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문의처

진도개축산과/061-540-63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도개축산과/061-540-63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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