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청장년 귀농어인 대상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15~2026.01.29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조건 요약
- 만 20세 ~ 49세 · 농업인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 방법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서비스 목적
영농기반이 미흡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농업에 접목시켜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젊은 귀농어인 육성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