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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조건 요약
만 0세 ~ 65세 · 농업인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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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신청 방법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서비스 목적

귀농어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우수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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