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어선장비지원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054-270-275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연안 읍면, 포항시 소재의 수협(지도과)
제출 서류
어선검사증서 등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54-270-27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