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채소생산 기반조성 지원
채소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자재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1 ~ 2 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4-270-268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채소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보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54-270-26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4-270-26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