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54-270-271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문의처
축산과/054-270-27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4-270-27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