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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054-270-274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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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 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 수산업법(제86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54-270-27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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