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054-270-274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 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 수산업법(제8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54-270-27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