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어촌활력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촌활력과/054-270-553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제출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촌활력과/054-270-55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