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유해생물구제(해파리)
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다환경에 기여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지원 내용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8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