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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유해생물구제(해파리)

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다환경에 기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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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지원 내용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86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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