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생활안정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안전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