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생활안정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자원순환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문의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