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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 생활안정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자원순환과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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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문의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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