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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 생활안정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원자력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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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문의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자력정책과/054-760-79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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