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주거·자립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지원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 등에 주거시설 개선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총무새마을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총무새마을과/054-779-660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우선
지원 내용
○ 불우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회저변층 가정의 주거시설 개선
- 집수리 봉사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방개량 보수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새마을회 대상자 추천 → 경주시새마을회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사전홍보 지원 대상가구 선정
문의처
총무새마을과/054-779-660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총무새마을과/054-779-66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