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 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수도행정과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제출 서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문의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에 확인하세요.

경상북도 경주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