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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 생활안정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대학생·대학원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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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지원 내용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문의처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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