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생활안정
과수 수출농가 기자재 지원
도 지정 수출단지 대상 수출용 기자재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유통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각 년도별 2~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유통지원과/054-639-395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경상북도 지정 수출단지
○ 관내 생산된 과수(사과, 복숭아, 포도 등) 에 대한 보조금 50% 지원
지원 내용
○ 경상북도 지정 과수 수출단지 대상 지원
○ 수출확대를 위한 기자재(퇴비, 포장재, 필름, 과일봉지 등) 구입 지원
○ 50: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주시 유통지원과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영주시 수출농가의 수출부담 완화 및 수출 업무 확대
문의처
유통지원과/054-639-39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지원과/054-639-39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