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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 생활안정

과수 수출농가 기자재 지원

도 지정 수출단지 대상 수출용 기자재 구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 유통지원과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각 년도별 2~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유통지원과/054-639-395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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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상북도 지정 수출단지

○ 관내 생산된 과수(사과, 복숭아, 포도 등) 에 대한 보조금 50% 지원

지원 내용

○ 경상북도 지정 과수 수출단지 대상 지원

○ 수출확대를 위한 기자재(퇴비, 포장재, 필름, 과일봉지 등) 구입 지원

○ 50: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주시 유통지원과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영주시 수출농가의 수출부담 완화 및 수출 업무 확대

문의처

유통지원과/054-639-39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7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지원과/054-639-39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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