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임신·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보건위생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