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보육·교육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월 12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 조건 요약
- 만 0세 ~ 2세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제출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문의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9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