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 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가족행복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10 D-4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제출 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문의처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0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