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 임신·출산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 조건 요약
- 만 15세 ~ 49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문의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00000003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