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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 임신·출산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 건강관리과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조건 요약
만 15세 ~ 49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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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문의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00000003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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