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고용·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투자경제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문의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