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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 고용·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투자경제과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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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문의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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