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임신·출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5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4-537-52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