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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 임신·출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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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4-537-52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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