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고용·창업
다문화가정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상주시가족센터 상담취업보조 인력(1명)을 통해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