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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 임신·출산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산부인과 병 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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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4-537-52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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