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임신·출산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산부인과 병 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3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4-537-52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