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임신·출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3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4-537-52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