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54-537-7301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4-537-73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