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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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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4-537-73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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