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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 생활안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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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1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4-537-73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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