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사망한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유족
지원 내용
경산시에 주소를 둔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통장 사본
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30000003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