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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 생활안정

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5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 주민복지실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실/054-380-6228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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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문의처

주민복지실/054-380-6228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4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실/054-380-622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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