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 생활안정
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주민복지실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실/054-380-6228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문의처
주민복지실/054-380-6228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4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실/054-380-62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