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생활안정
양봉지원사업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환경축산과/054-830-628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지원 내용
관내 양봉농가에 도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화분,벌통,자동사양기,인공왕대,면역증강제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카, 양봉저온저장고)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꿀벌화분, 양봉벌통, 자동사양기, 토종벌종봉, 토종벌벌통, 면역증강제, 인공왕대, 진드기구제왕롱, 방독면, 저온저장고,
채밀카 등 11종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제출 서류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양봉농가등록증
서비스 목적
❍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꿀벌 생산성 향상 및 관내 양봉산업 육성
❍ 양봉농가 생활안정 도모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2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5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축산과/054-830-62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