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임신·출산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보건의료원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의료원/054-870-728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제출 서류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를 지원함으로서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의료원/054-870-72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