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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 생활안정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 안전과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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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 500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50

신청 방법

우편 :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영등포구 양평동2가 37-1), 동아프라임밸리 503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팩스 : 0505-073-2424

문의 : 1577-5939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1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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