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 임신·출산
임신부 영양제 지원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보건소
- 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54-650-807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지원 내용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소/054-650-80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30000001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54-650-80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