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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농촌활력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054-679-685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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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타지역·기관 귀농전문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등록비 최대 30만원 지원(자부담 2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54-679-6858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54-679-68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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