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주거·자립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농촌활력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054-679-6858
- 조건 요약
- 만 20세 ~ 6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지원 내용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54-679-6858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54-679-68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