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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보호·돌봄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4-679-610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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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지원 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신청 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79-6102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54-679-6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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