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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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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 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제출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3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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