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보육·교육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55-650-4634
- 조건 요약
- 만 0세 ~ 3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근거 법령·자치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5-650-46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