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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 보육·교육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34
조건 요약
만 0세 ~ 3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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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근거 법령·자치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5-650-46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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